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간단하고 쉽게
- 톡톡필수정보
- 2022. 9. 22.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납부 대상자, 계산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세금을 미리 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을수록 내야 하는 금액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갑작스럽게 큰돈이 나갈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근 본인의 건물이나 토지를 내놓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시려는 분들 사이에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개념과 절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양도세 개념 및 납부 대상자
양도세는 내가 가지고 있던 건물이나 토지를 양도할 때 생길 수 있는 차익에 대한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이가 크게 난다면 그만큼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확인하실분들을 위해 아래에 관련 링크 첨부해두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간단하게▼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신고방법
신고하는 방법은 먼저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계산은 요즘 포털 사이트에서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잘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 중 공제가 되는 부분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연간 250만 원까지는 누구나 공제가 될 수 있으며, 3년 이상 보유를 하신 분일 경우 장기 보유공제도 더해질 수 있습니다.
*계산방법
계산 방법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을 곱해주면 값이 나오게 됩니다. 나온 금액에서 제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계산이 되어야 하므로 앞서 말한 장기 보유공제 및 연간 제공되는 공제금액을 제외하면 됩니다.
*신고기한
신고 기한은 매도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뒤까지 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직접 세무서에 가는 방법이 있으며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홈텍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내야 할 금액이 있을 시 하지 않았던 사람에게는 납부 지연 가산세와 무신고 가산세까지 더해져서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내야 하는 금액도 많은데 더해진다면 부담이 배가 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는 20%까지 과세가 더해질 수 있으며 만약 부정행위가 된 것을 발견한다면 4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한을 미리 알아두고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중요하며, 내야 할 세금이 없으신 분들도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국민이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낼 세금이 없다는 것도 신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미리 숙지하고 준비하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며, 나중에 더 큰 금액으로 내지 않기 위해서 날짜도 적어 두시면 좋습니다.
양도 후에 할 경우에는 예정신고라고 볼 수 있으며, 두 건 이상은 예정 신고 이후에 다시 확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미리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는 매매 계약서와 취득세 영수증, 중개료 영수증 등이 있으며 서류 준비도 놓치지 않도록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납부 대상자, 계산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